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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케이크 회수 조치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3-25 07:45:01
  • 수정 2022-03-25 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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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광주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몬쉘코리아경기센터'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11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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