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5종은 신규지정된 브로르핀, 에이디비-푸비아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 3종과 재지정된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이다.브로르핀은 1군(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작년 12월 국내에 반입된 바 있다.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이상행동과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다. 또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이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또한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2종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 독일, 일본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목적 사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