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안 좋아지거나 치아가 썩는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하나둘 잃게 된다. 당초 치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앞날을 예견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만약 어떠한 원인에 의해 치아를 잃게 됐다면 치과에 방문해 진단을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흔히 치과는 내과나 외과처럼 하나의 진료과목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세부 진료과가 존재한다.
이렇듯 치과 치료도 10개의 세부진료과목이 있기때문에 협진 치료가 필요하다. 동네 치과서는 간단한 치료를 하고 임플란트 등은 큰 병원서 하는것을 권한다.
의사 중 정형외과 전문의나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있듯이 치과의사도 세부 진료과에 따라 치주과 전문의나 치과교정과 전문의 등이 존재한다. 세부 진료과 표기 없이 ‘치과 전문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치과 병·의원이 ‘임플란트 전문의’라고 홍보하기도 하는데, 치아임플란트는 진료과가 아닌 치과영역의 술기 중 하나일 뿐이라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치주과는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치은), 치아와 턱뼈를 연결하는 치주인대, 치아를 둘러싼 턱뼈인 치조골에 발생하는 치은염·치주염 등 치주질환(잇몸병)을 진료한다.
잇몸병은 치아의 뿌리를 가장 겉에서 감싸고 있는 연조직인 치은에 염증이 생겨 붓고 피가 나는 상태다. 염증이 잇몸 표면에 국한돼 있다면 ‘치은염’, 치주인대와 치조골로 깊이 진행되면서 파괴가 일어난다면 ‘치주염’으로 구분한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잇몸을 바로잡는 치관연장술(잇몸에 덮여있는 치아를 노출시키는 수술), 치근피개술(노출된 치근을 덮어주는 수술) 같은 잇몸성형(심미치주)도 치주과 영역에 포함된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에서 가장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진료과로 입·턱·얼굴에 발생한 질환, 손상, 기형을 치료한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고, 양악수술로 심한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을 바로잡는다. 입과 얼굴 부위에 생긴 종양이나 구강암을 수술로 제거하기도 한다. 구순구개파열·두개악안면기형·턱관절장애 등도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치료한다. 치과보철과 전문의와 함께 치아임플란트수술을 집도하기도 한다.
치과보철과는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상실된 치아의 빈공간을 의료용 재료로 채우는 치료행위를 담당한다. 충치나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치아의 결손 부위를 금이나 세라믹 소재 치료재료로 채우는 인레이, 손상된 치아 머리 부분에 치료재료를 씌우는 크라운, 상실된 치아의 양쪽 치아를 이용해 총 3개의 보철물을 끼우는 브릿지, 썩거나 약해진 치아를 뿌리째 뽑은 뒤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치근(치아뿌리)을 잇몸뼈에 심고 보철물을 씌우는 치아임플란트, 치아틀니 등이 치과보철과의 영역이다.
치과보존과는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며 충치(치아우식증), 시린이, 치아파절, 치수염, 치아외상, 치근단질환 등을 치료한다. 흔히 ‘충치를 떼운다’고 표현하는 레진·인레이 등 수복치료와 손상된 치아신경을 되살리는 신경치료(근관치료)가 이뤄진다. 충치의 경우 치아 손상 범위가 크면 보철과, 손상 범위가 작으면 보존과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교정과는 치아교정기 착용을 통해 위·아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 등을 치료한다. 치아배열이 고르지 못하면 저작기능이 떨어져 소화장애가 나타나고, 발음장애·충치·잇몸질환·턱관절통증도 발생할 수 있다. 부정교합이 심하면 얼굴의 균형까지 무너져 외모콤플렉스를 갖거나 자신감이 저하될 수 있다. 치아교정엔 금속 재질의 브라켓, 투명교정장치, 설측장치 등이 사용된다. 투명교정은 교정용 장치와 철사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틀을 치아에 씌우는 방식이다. 설측장치는 치아 안쪽 면에 교정장치를 부착한다.
이렇듯 치료 시에는 복합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치료 시 다양한 분과별 협진 진료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치주과를 비롯해 보철과, 교정과 등 각 분야의 진료 경험을 갖춘 의료기관과의 상담이 바람직하다.
소아치과는 성장기 소아의 치과질환 전반에 대한 예방치료, 충치치료, 구강 및 치아 발육장애 치료, 치아교정, 전신질환 및 장애 아동의 치과질환 치료 등을 담당한다.
구강내과는 턱관절장애, 만성 구강안면통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구취, 구강건조증, 이갈이 등에 대한 비수술치료를 실시한다.
영상치의학과는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콘빔CT, 침샘조영검사, 초음파검사 등으로 치과질환 치료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침샘(타액선)이나 침샘관(타액선관)에 석회물질이 생겨 침이 침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타석증에 대한 보존적 타석제거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구강병리과는 현미경검사로 치과질환 부위에서 떼어낸 조직의 특성을 파악해 치과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돕는다. 예방치과는 치과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실란트치료, 구강 보건교육 등을 담당한다.
치과 일반의는 치과대학 6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다. 반면 치과 세부전문의는 면허 취득 후 국가가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인턴) 1년, 전공의(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친 뒤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면허 보유자는 꼭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진료 영역에 상관없이 병·의원을 개원할 수 있고 수술과 시술 영역에도 제한이 없다.
한 치과계 관계자는 “치과 전문의제도는 2008년에야 도입돼 일반 의사에 비해 전문의 수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며 “2008년 이전부터 환자를 진료해 온 실력 있는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신설돼 향후 전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는 별도의 추가적인 수련과정 없이 300시간 이상의 통합치의학 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