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을 위한 출입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 확인을 목적으로 한 QR 서비스는 유지된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18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입명부를 목적으로 활용돼 온 QR, 안심콜, 수기명부 운영은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를 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 등을 알 수 있는 QR 서비스는 유지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중대본은 "추후 신종 변이의 등장, 유행 양상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출입명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중대본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한 시간 연장해 오후 10시까지로 거리두기를 약간 조정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이어진다.
다음달 1일 시작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오는 4월 1일로 조정됐다. 중대본은 "방역패스에 대해선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