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5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실시되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 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합의했다.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돼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도 17일에는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체인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