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중증 퇴행성 척추 질환자와 척추 탈구·변형·종양 질환자 또는 의심자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MRI 검사 부담이 평균 36만~7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척추 MRI 검사는 암환자와 척수질환자, 중증척추질환자에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거나, 척추나 척추 주변에 양성종양이 있거나, 척추 탈구·변형 등을 앓는 경우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도 진단 시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퇴행성 질환이 아닐 경우에는 추적검사와 장기추적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급여 횟수를 초과하면 진료비 중 8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 적용으로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평균 36만∼70만원에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간 14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내달 행정예고를 거쳐 3월 중 시행된다.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과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 등 2개 의약품에도 오는 2월부터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비줄타점안액의 투약 비용은 연간 약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스킬라렌스장용정 비용은 연간 91만원에서 약 27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아울러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 등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가 개선된다.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보고했다. 밤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긴급하게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대체 간호사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간호사들이 불규칙한 교대근무나 업무 부담으로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4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사업을 평가를 시행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간호등급 개편 방안을 설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