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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 영업비밀 침해 무혐의 … 메디톡스에 법적 조치
  • 설동훈 기자
  • 등록 2022-02-08 15:01:13
  • 수정 2022-02-08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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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는 검찰의 결론은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 항고 통해 반드시 진실 밝힐 것

대웅제약은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메디톡스 전직자가 빼돌린 균주로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고소했다.


미국으로까지 이어진 분쟁에서 202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21개월간 ‘주보’(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작년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애브비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하며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은 미국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고 했다.이어 “이젠 메디톡스에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특히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대해 메디톡스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형사 12부)이 대웅에 대해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8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 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며 “메디톡스는 진행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2016년 양사간 분쟁의 시작부터 메디톡스가 공개 토론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듯이 대웅은 이제라도 이러한 소모전을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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