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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코로나 검사, 첫날부터 혼란... 명단 뒤늦게 공개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2-03 14:46:54
  • 수정 2022-02-03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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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지도에도 공개 예정...병원 검사시 진찰료 5000원 내야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이 시작되는 3일 동네병원에서도 검사·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부의 공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현장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검사·치료 참여는 시급한 문제가 됐지만, 정부 대응은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진료체계 전환에 맞춰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을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또 이날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 등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선별진료소가 아닌 병원에서 `전문가용`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오전이 다 지나가도록 코로나19 검사를 해주는 병원의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로서는 막막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월 3일부터 전국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를 하는 새로운 진단검사체계 전환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모든 동네병원이 3일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 병원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한다. 선별진료소에서와 달리 진찰료(의원 기준 5000원)는 부담해야 한다.무료 검사를 원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날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찾아도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만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관리자의 감독 아래 검사자가 자가검사키트로 직접 시행한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 치료에 참여할 병원들의 신청을 받았다. 원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오는 8일 접수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협이 협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까지 의협에 1004개 의료기관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43곳이 3일 운영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1004곳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343개 병·의원이 3일부터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다는 정부 예고와 달리, 정작 343개 병원 모두가 실제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를 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신청 의료기관들이 설 연휴를 준비 기간으로 삼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일선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지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신청을 꺼린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검사·치료 참여는 시급한 문제가 됐지만, 이처럼 정부 대응은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부터 이틀 연속 2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했고, 빠르면 이달 중 하루 신규확진자가 10만명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택치료자 관리 여력은 이미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재택치료자는 이날 0시 기준 9만7136명으로 전날(8만9420명)보다 7716명 늘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은 461곳이며 최대 10만9000명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관리 여력의 89.1%가 들어찬 상황이다.


이들 병원 목록은 이날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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