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이다. 우선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특히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품목 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의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한은 종전 7일에서 3일로, 보고 기한을 초과해 보고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종전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로 각각 변경됐다.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 역시 종전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됐다.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은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동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마약류 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