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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제동 걸렸다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1-05 13:30:53
  • 수정 2022-01-05 1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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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효력정지 결정 … 교육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백신접종 사실상 강제하는 것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 접종 증명) 적용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해당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미접종자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학원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는 미접종자 중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이나 취직, 자격시험에 대비하려는 사람의 학습권을 제한해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방역패스 시행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처럼 판결 내린 이유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을 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 포함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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