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양상 변화가 크거나 급여기준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상 관리가 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진료비가 높게 될 책정이 가능성이 있거나,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진단 및 진료행위 18가지를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정하고 31일 공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로 요양기관이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이다.
18개 항목은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3항목 등으로,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한다. 이들 항목은 시민참여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8항목으로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6개를 유지하며, ’D-dimer 검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신규 항목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