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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코로나 재택치료 직후 병원 방문 제한 … PCR 음성 먼저 확인을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2-28 16:26:56
  • 수정 2021-12-28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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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환자 관련 권고안 발표

현재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는 확진 후 10일 간의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 치료를 마치면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격리 해제가 된다. 


보건당국은 격리 10일이 지난 확진자들에게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의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환자도 코로나19 PCT 검사로 음성판정을 받은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28일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 원칙 권고"를 발표하고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


격리해제 후 10일이 지나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는 이유 때문.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의료기관은 어떠한 장소보다 청정지역을 지향하며, 마지막까지도 코로나19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라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계속 방문하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해제 후에도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달라"며 "이런 입장은 의료기관 폐쇄로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조치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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