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됐다.
검사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 제품과 검사불가(재고 소진 등)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으며 이는 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13.3톤)에 해당되는 수량이다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3% 이하) 함유되어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21.1~49.1%) 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