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샘, 후두 등 두경부에 질환이 의심돼 시행하는 일부 초음파 검사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건을 보고했다. 두경부는 침샘·후두·림프절·부비동 등 머리와 목 부위를 뜻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우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해 오는 2022년 1월말 이후부터 시행하고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부갑상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1회 적용하고,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19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서도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1회 적용하고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현재 7만∼15만원인 초음파 검사 비용은 외래 기준 3만∼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갑상선 종양질환자, 19세 미만 등 연간 23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