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문의약품에만 한정 사용된 필름형 또는 젤리형이 내년부터 비타민 제품에도 적용된다. 필름형은 투명한 막의 형태, 젤리형은 투명한 점성이 있는 덩어리 상태로 입 안에서 녹이거나 씹어먹을 수 있다. 식약처는 29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형과 배합성분을 추가하고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표준화된 제조기준을 확대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주요 내용은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이다. 이에 따라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을 새롭게 추가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이 신설된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만 2세 미만 용법을 제한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 반응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한다. 또한 카올린 함유 복합제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연령을 각각 성인 및 만 15세 이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