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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관계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12명’ 모임 허용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0-29 16:14:07
  • 수정 2021-10-29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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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 중증병상 75%넘으면 비상 조치 ... 백신패스 시행 1~2주 유예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서 12명까지 백신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사적 모임 기준 내에서 미접종자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가 넘을 경우 방역체계가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으로 전환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계획 가동 기준을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과 확진자 감염병 전담병원 1주일간 이동평균 숫자가 3500~4000명인 경우로 제시했다. 비상계획에 들어가면 백신 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제한 등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0명까지였지만 12명으로 늘어난다.


일명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시설에 헬스장, 탁구장 같은 생활시설이 포함되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행사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담당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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