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다이어트 우울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고 장기 복용 시 우울증 또는 태아기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사이트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감량이 가능한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하고 있는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플루옥세틴’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며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심장 떨림·갑상선기능항진증·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현행법 상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돼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 알 수 없었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어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