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기름을 혼합한 가짜 크릴유의 판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해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유형 분류체계의 국제조화 도모를 통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잔류농약의 기준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인지질 시험법 신설 △치즈류의 유형명칭‧분류기준 개정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정량시험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크릴유의 지방산 성분 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차이를 보이는 리놀레산 3% 이하, 미리스트산은 5~13%로 정하는 등 크릴유의 규격을 신설했다. 크릴유의 경우 인지질이 많아 인지질 함량(3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지질 함량 기준만으로는 저가의 식물성유지를 혼합한 가짜 제품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산의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국내에서 크릴유의 인지질 함량 분석에 사용 중인 아세톤불용법은 무게로 측정하는 실험 특성상 재현성이 낮은 단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인지질 함량 분석이 가능한 기기분석법(NMR법, HPLC법)을 신설했다.
이번 크릴류의 규격‧시험법 신설은 크릴유에 콩기름 등 값싼 식물성유지를 혼합‧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치즈의 유형명칭과 치즈류의 분류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하고 외국과 분류기준이 달라 수출입시 기준‧규격 적용에 부조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원유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치즈’로 분류하며 이 ‘치즈’를 원료로 가열‧유화하여 완전히 녹인 후 재성형한 제품만을 ‘가공치즈’로 분류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해 축·수산물 모두에 적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살균제인 이미녹타딘 등 10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으로 국민들이 식품 등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