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 제품으로 제조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풀무원녹즙·씨제이제일제당·에치와이·매일유업·뉴트리원·그린스토어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후 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 신청업체에서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해 실증기간(2년)동안 최대 143개 제품까지 제조 가능하며 식약처와 사전 협의‧승인 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지침 내용에는 제품화 범위·영업종류·시설/위생기준·사업자 준수사항·품목제조신고·자가품질검사·이력추적관리·표시/광고·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과 품질 관련 제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 내용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고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