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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9-09 10:55:09
  • 수정 2021-09-09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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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업무협약

의정부을지대병원(병원장 윤병우)이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4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출범한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약 3개월간 규정 및 운영지침 구성,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등 면밀한 준비과정과 엄격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서’를 획득했다. 


임상시험은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연구)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윤병우 병원장은 ”이번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으로 첨단 의학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연구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금기연, 이하 중앙센터)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센터장 김경양)가 7일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치과진료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앙 및 14개 권역센터를 내원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료에 제약을 받았던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양 기관은 ‘모두가 의사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치과진료 및 취약계층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의사소통 환경 구축을 위한 자료개발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보·자료 공유 및 각종 교육 연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 및 자문 △기타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의사소통 권리증진 필요사항 등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개발되는 의사소통도구 등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활용 및 개선을 거쳐 향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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