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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유효기간 '오접종' 1,386건 … 이상 없을까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9-06 16:04:29
  • 수정 2021-09-06 1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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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접종기관별 전수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착수

국내에서 이뤄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1차·2차 합산 접종 건수 4천647만건 가운데 오접종 사례는 1,386건으로 집계됐다. 접종 건수 대비 0.003% 수준이다.이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시행한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가 806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교차 접종과 관련해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화이자 백신으로만 2차 접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다른 백신을 사용한 사례가 보고됐다.이어 접종용량 오류 282건(20.3%), 접종 시기 오류 141건(10.2%), 접종 대상자 오류 108건(7.8%), 희석액 오류 45건(3.2%), 주입방법 오류 4건(0.3%)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백신 유효기간 전수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유효기간을 전수 점검하고, 백신 별 냉장 유효기간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접종한 의료기관은 조사 후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의료기관의 관리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현재 백신 자체의 유효기간과 냉장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부 관리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권근용 팀장은 "백신 수송박스에 선입선출 경고문을 부착하고, 냉장 유효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는 데에 대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팀장은 "오접종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우선 지자체에서 조사 후에 해당 의료기관이 접종을 지속할 수 있는지 또는 타당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접종 사례는)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를 하거나 허가사항을 벗어난 오접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행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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