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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협력 강화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8-31 16:11:02
  • 수정 2021-08-31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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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681건 11만정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했다.이번에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올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681건 약 11만정을 적발했다.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강립 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면서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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