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국민들에게 지급된다. 전국민의 약 88%로 1인당 받는 금액은 25만원이다. 신청·사용은 지난 봄 1차 국민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다. 다만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개인별로 신청, 지급받는 점은 다르다.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상한선(최대 100만원)도 없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해 올해 안(12월 31일까지)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다 쓰지 못했다면 잔액은 국가에 환수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이며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다. 3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각각 25만원과 28만원,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봐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 구성 기준은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이들에게는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와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과 관련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은 없다. 총 소요 재원은 약 11조 원으로 국비 8조6천억 원, 지방비 2조4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 따진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3만 원이 기준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소득 기준은 어떻게 왜 다른가.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천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보험료액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지급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우선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 누구나 할 수 있나.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조회나 신청은 개시일 이후 아무 때나 가능한가.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은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가능한 앱에는 어떤 게 있나.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으로는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착(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등이 있다. 또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등을 통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신청 어떻게
자치단체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