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일명 ‘라방’) 등 신종 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 업체 12개사와 27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쇼핑-라이브, 그립, 더립, 롯데백화점100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티몬-티비온, 현대백화점Hmall, 라이브11, 쿠팡라이브, CJ-ON, 잼라이브, 소스라이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ㆍ플랫폼 업체의 책임ㆍ역할 강화 등을 다루고, 신종 광고ㆍ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를 배포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오늘 배포한 신종 광고ㆍ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등을 참고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면서, “온라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업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향후 관련 교육ㆍ홍보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 단장은 또, “이번 간담회가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자ㆍ플랫폼 업체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신종 광고ㆍ판매 채널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연예인 또는 유명인 등이 광고ㆍ판매하는 제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