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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8-23 13:44:23
  • 수정 2021-08-26 2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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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유예기간 … 의협, 의료를 병들게 해 헌법소원 등 법안 실행 단호히 저지 할 것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거쳐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복지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법안을 막판 조율해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한 CCTV설치법에는 '그림자 수술'(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하는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려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고 통박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또 "강제된 감시 환경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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