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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 촉구”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8-19 13:11:51
  • 수정 2021-08-19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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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소위 개최 미룬다면 직무유기… “국민 절대다수 통과 찬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수술실 CCTV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지난 6월23일 법안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읜 ‘즉시처리론’과 국민의힘의 ‘신중처리론’이 격렬히 맞서 다음 임시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에선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않았고 8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소위 개최소식이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등이 수술실 CCTV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며 “해당 법안 관련 법안소위 심의는 지난해 11월26일 정기국회에서 처음 열린 이후 올해 6월 23일까지 네 차례 열렸다.


올해 5월26일에는 입법공청회까지 개최됐다.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촬영된 CCTV 영상의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며 모두가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유령수술로 목숨을 잃은 故 권대희군의 어머니인 이나금씨가 어렵게 확보한 수술실 CCTV영상으로 묻힐 뻔했던 아들의 의료사고 진실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법안 입법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돼왔다.


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유사한 사건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발생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수술실에서의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술실에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일부 민간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됐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유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CCTV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다시 한 번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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