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식품을 생활용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한 절차다.식약처는 구체적 금지 대상을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군으로 한정했다.
금지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대표적으로 딱풀이나 매직펜 등 학용품을 모방한 식품,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구두약 등의 생활화학제품 등이 금지대상이다.시중에 판매되는 딱풀캔디(제품명 딱붙캔디)는 모양이 딱풀과 거의 흡사하다. 중국 회사가 만들어 국내 유통사가 수입해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한다.
또 GS리테일이 판매하는 모나미매직음료 시리즈는 크기만 다를 뿐 매직과 모양이 비슷하다. CU가 판매하는 말표구두약초콜릿 역시 언뜻 봐선 실제 구두약과 구별하기 어렵다. 때문에 평소 이들 제품을 애용하면서 인지능력이 낮은 어린이 등이 실제 제품과 혼용해 식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