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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월부터 6명 모임, 2주 뒤엔 8명 가능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06-21 09:58:22
  • 수정 2021-06-21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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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거리두기 개편안 ... 확진자수 현수준 유지 땐 식당 카페 등 자정까지 영업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새달 14일까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가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하게끔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사적인원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사라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수도권처럼 단계적 완화가 실시될 수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다.


새로 나온 기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가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곧바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또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지역이 없지만,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길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김부겸 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경우 내달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 역시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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