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불법 수술 의혹을 벗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아 늘어나고 있지만 녹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거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도 녹화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공공의료기관이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의 경우, 3층 중앙 수술실과 2층 통원 수술실에 총 36대의 CCTV를 설치했다. 특히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22대나 설치했으나, 녹화를 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 시설물 안전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425대(2021년 1월 기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부에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고 수술실 관련 CCTV는 출입구와 복도에 설치한 5대에 불과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환자의 동의하에 녹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철저히 버림을 받고 있다” 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이 국민의 세금이나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