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단속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업소 내 담배 전시·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같은 내용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두관, 양정숙, 이용빈, 전용기,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로 한정한 것과 달리 여타 광고물로 확대하고 담배 광고 단속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를 근거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영업소 내부의 담배 전시·진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배산업법이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외에 국민 건강의 위해 차단(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5 등)에도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법의 목적에 명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담배 광고 및 노출은 청소년 흡연 가능성을 높이고 금연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담배가 기호식품이지만 인위적인 흡연욕구를 부추기는 담배 광고 및 노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에 나섰으며 시행될 경우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