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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 자가치료 환자, ‘전용 수가’ 기준 마련된다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1-01-15 13:35:51
  • 수정 2021-01-15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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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모니터링 1일 2회까지 외래진료와 동일 수가 한시 적용 … 원외처방 등 본인부담금 면제
집에서 자가치료해야 하는 12세 미만 경증 소아환자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아환자 등 재택(자가)치료 환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이들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재택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치료 대상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를 통해 자가치료 대상자의 기준을 정리했다. 수가 적용 대상자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임상 증상이 호전돼 의사가 더 이상 입원·시설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퇴원 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기 소아환자가 포함된다.
 
단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만성 폐질환 소아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만성 대사성 질환 소아 등 소아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자가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치료 시 보호자 1명이 함께 거주해야 하며, 확진자가 격리해제 이후 공동 격리된 보호자는 밀접접촉자에 준해 14일간 추가 격리해야 한다. 보호자가 고위험군에 해당될 경우에도 자가치료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치료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 모니터링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2회까지 외래환자와 동일한 진찰료를 산정받는다.
 
일반 외래진료와 같이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도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야간‧공휴‧심야‧토요‧소아 등 별도 가산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인 외래진료 비율로 적용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급 법정전염병인 코로나19는 법률에 따라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되므로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돼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 등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의약품, 조제료 등)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택치료 진료내역과 분리 청구된다.
 
이들 수가가 적용되는 기간은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산정 시 동일 면허번호라도 2회 모두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해당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며 “자가치료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외래명세서와 입원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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