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외래 동일 10%만 자가부담 … 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적용, 약 2000명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확대 대상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지게 된다.
특혜 대상으로 추가되는 희귀질환은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로 총 68개 질환이다.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단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hpline.nih.go.kr), 국민신문고, 학회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임상 전문의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및 공단 산정특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중증질환으로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포함된다. 과거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은 상병코드가 분류되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7월 질병코드(L20.85)가 생성됐다. 올해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됐다.
이로써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약 500만~1200만원(연간 27회 투여 기준)에서 연간 약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