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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직결 실손보험,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 짚어보기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1-01-04 17:51:30
  • 수정 2021-01-04 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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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보험료 최대 17% 상승, 비급여 비용 차등하는 4세대 보험 7월 등장 …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일반인 확대
병원에 방문한 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올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가 새해 10~17% 오르게 됐다. 다만 7월에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불리는 ‘건강관리 서비스’(일명 헬스케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실손보험 관련 변화를 알아본다.
 
실손보험료 최대 17%까지 올라 … 2017년 이후 등장 신(新) 실손보험(3세대)은 동결
 
실손보험은 국민의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로 상품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업계에 비공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 실손보험에 대해선 요구 인상률의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의 자율이지만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보험 인상률의 지침이 된 만큼 이번에도 이를 기반으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가량 보험료가 이달부터 가입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2017년 도입된 신(新)실손보험은 동결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전년도에 이어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험료를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25%까지 올릴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의 제지로 보험료 인상은 10% 중반에서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비타민주사 등 비급여치료 청구하면 보험료 할증 … ‘4세대 실손보험’ 올 7월부터 등장
 

계속되는 실손보험 적자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병원에 방문한 만큼 비례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올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치료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청구가 없거나 소액인 가입자에게 깎아주는 구조다. 기본 보험료는 현 표준화실손보다 50%가량, 구실손보다 70%가량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급여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용 중 자기부담금은 현재 10% 또는 20% 선택 사양을 20%로 통일하고, 비급여치료의 자기부담금은 3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올린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 진료는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진료는 3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외래시 병원별 1만~2만원, 처방 조제비 8000원이다.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는 비급여 치료로 늘어나는 손해를 줄이고, 필요한 치료만 받길 바라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6%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가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실손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이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적용이 가능해 전체 실손보험의 비용 통제 효과는 제한적이며, 기본 보험 가입자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일반인 대상 허용 …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규제도 폐지
 
보험사가 고객의 비만도나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를 수집해 정상 범위를 안내해주거나 운동·식단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도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는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진행됐으나 지난달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허용된다.
 
보험사가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목록으로는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 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의 건강정보 관리와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 후 허용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복승인 절차도 개선해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및 안내 않은 설계사 과태료 … 비환급 상품 환급금 올리는 등 변경
 
이밖에 이달부터 보험료 이중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 안내가 강화된다. 직장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시켜줄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퇴직할 때까지 중지했다가 퇴직 이후 한 달 안에 별도 심사없이 재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 의무가 강화돼 설계사가 이를 확인하고도 설명을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를 어느 정도 환급이 가능한 상품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 이내인 일부 상품은 신규 설계 시 현행보다 낮아지고,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이 발효된다. 
 
오는 3월부터는 보험광고 심의대상도 확대된다. 보험회사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광고, 보험대리점 등의 재무컨설팅 광고가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또 보험상품 위법 계약에 대해 해지권이 도입된다. 4월부터는 통신 채널을 통한 보험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 제공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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