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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가입자, 건보료 혜택 0.74배 … 지역가입자의 절반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10-20 1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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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0.83배, 세종 0.72배 … 전봉민 의원 "문재인 케어로 늘어난 보험료 직장인에게 전가한 탓"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서울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절반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 발표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하고 20일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이 0.74배에 불과했다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직장인 혜택이 가장 낮은 곳은 새종시로 혜택이 0.72배였다. 그 외에도 경기·인천·대전·울산 등이 지역가입자 혜택이 1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황분석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배분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여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산해 계상하였다.
 
건강보험이 발표한‘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분석에서 보험료에는 국고지원금 7.78조원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혜택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전봉민 의원 측 주장이다.

전봉민 의원은“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라고 지적하며“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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