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건강보험을 체납하는 국민이 40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남한 건보료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으로 체납금액은 39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개월간(2.6~5.10) 체납 건보료의 징수에 나섰지만, 35% 수준인 13억7000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료만 체납한 세대는 전년도 3783명보다 300명 정도 늘어났으며, 체납금액은 40억원 규모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 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실망감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