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8월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판결문은 “메디톡스의 균주 일부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7일 자료를 통해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대웅이)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ITC가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폴 카임 노던아리조나대 교수, Paul Keim)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제조공정이 이미 수십년 전부터 문헌 등에 보고된 기술로서 새로울 게 없다는 점 △공정이 불안정해 오랜 기간 품질불량이 지속됐고 최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이 회사는 ITC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같은 이해관계자)인 엘러간을 보호하고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국내 보툴리눔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으며 외국 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줬다”며 “침해 당한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보호하는 건 ITC 관할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은 최종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이 증인이나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추론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만큼, ITC가 이에 대해 재고한다면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포자 감정시험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