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은 14일 전날 발표된 전자처방전 사업 시행 관련 고양시 약사회 입장문에 대해 설명문을 내고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13일 약사회 고양시분회는 일산병원이 처방전을 수용하는 지역약사회에 공식적인 설명이나 협조 요청 없이 민간 사기업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허용했으며, 이를 활용해 약국 서비스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일산병원에서 지엽적 영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설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도입과 그에 따른 약국 영업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담합행위, 처방자원 분산저해, 국민불편 가중, 불공정거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일산병원은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 메뉴 시행 적용 계획이 없고 검토사항도 아니라고 밝히며, 해당 사안은 수행업체 자체 판단으로 추진된 사항임으로 파악됨에 따라 즉각 중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 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외처방전 출력전달 기능 메뉴를 용역수행업체(레몬헬스케어)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소통과정에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설명문을 통해 "일산병원은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한 앱 개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용역수행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 중 처방전 데이터를 약국으로 전달하는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을 제안 받았으나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용역수행업체에서 주변 약국을 방문해 '원외처방전 출력 전달 기능'을 설명 및 권유한 것은 일산병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사업수행업체의 자체판단에 의해 실시한 것이다"며 "민간 사기업 전자처방 시스템을 일산병원이 허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처방전 표준화 기반이 마련되는 부분은 일산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상관없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