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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 오류 … 최종 승소하겠다”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7-13 17:57:31
  • 수정 2021-06-16 0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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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전 직원 영업비밀 전달여부 입증할 근거 없어 … 11월 최종 판결 예정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내린 예비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13일 밝혔다. ITC는 지난 7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주’(미국명 주보)를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보고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보툴리눔 균주의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에 영업비밀을 전달했는지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그런데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어 ITC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을 보호하고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ITC가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 기업인 ‘엘러간’만을 보호했다”며 “ITC 관할을 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앨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으며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줬다”며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고 밝혔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 나올 예정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분쟁은 2016년 11월부터 약 5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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