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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제약사,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요청”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7-08 19:08:23
  • 수정 2021-06-16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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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근본 취지에 배치되는 결정 … 고령층 약값 부담만 높여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보장률 축소 결정에 제약사들이 단체로 이의를 제기했다. 제약사 66곳은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보 급여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중증·일반 치매에만 현행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도 인지장애나 정서불안,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기로 하는 등 급여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 절감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장률을 떨어트리는 것은 치매 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에게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이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는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 우울증은 경증질환(종합병원 이상 처방 시 환자부담 40~50%)으로, 뇌졸중·뇌경색은 중증 질환(환자부담 5%)으로 분류해 질환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책정하고 있다. 각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반해 이번 재평가 과정에선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외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와 뇌졸중·뇌경색에 의한 2차 증상 등 세 적응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를 같은 비중으로 본 것이라는 주장이다.


66개 제약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한 의약품”이라며 “임상 재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재평가는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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