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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렸을 때 도움이 되는 보험 어디없나?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7-08 17:36:53
  • 수정 2020-07-14 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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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발생 잦은데 보장보험 거의 없어 … 사망보장‧입원 특약 1개씩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을 보장할 수 있는 ‘감염병 특화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보험사들은 높은 리스크에 개발을 망설이고 있다.
대한민국 초유의 팬데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은 질환에 걸렸어도 정부가 다시 말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전부 치료바를 대줬기 때문에 비용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신종 감염병이 출현해도 이번처럼 무상치료가 가능할까.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코로나19 같은 국가지정1등급 감염병을 재해에 포함시켜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는 생명보험에 이어 재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정 질환만 커버해주는 질병보험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치료 이후 신종 감염병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감염병 특화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아직 보험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감염병 보장 보험 1개 …이벤트성 단기보험 종료

코로나19엔 실손보험(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게 맞으나 치료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엔 보험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국민은 확진자의 치료 혹은 의심증상자의 격리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비 외에 사망이나 입원으로 인한 비용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신종 감염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돼 이같은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신종 감염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1개다. 지난 1일 흥국생명이 출시한 ‘흥국생명 특정감염병정기보험(갱신형)’이다. 특정감염성질환인 결핵, 기타 세균성 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이다. 보장 항목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해당된다.
 
보장금액은 특정 감염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밖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상품으로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 갱신은 85세까지 가능하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감염성질환은 발병 즉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사회와 격리돼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백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기보험을 출시하게 됐다”고 했다.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보험 약관으로 신종 감염병을 보장할 수도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보장을 적용한 담보 특약을 선보였다. 전염병 감염 확산에 대처해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특약은 ‘퍼펙트플러스종합’ 등 일부 상품에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1~30일) 담보를 추가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SARS,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감염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5만원, 최대 30일 150만원을 보장한다.
 
질병 입원일당 특약까지 추가로 가입하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가입금액과 보장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병원(10일 한도) 및 중환자실(180일 한도) 일당 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관련 보장을 제시했던 보험은 지난 2월에 출시한 캐롯손해보험의 ‘단기 질병안심보험’이었다. 가입 후 3개월 내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숨지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원, 입원위로금을 하루 최대 2만원 지급한다. 다만 이번엔 코로나19 관련 치료비가 보장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판매기간이 2주에 불과했고, 보험 보장 기간도 3개월에 그쳐 이벤트성에 가까웠다. 지난 5월 16일 보험 효력이 종료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는 없었다고 보험사 측은 밝혔다.
 
감염병 보장 보험 필요성 높아지는데 … 민간보험사 “엄두 안난다”
 
이들 보험사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코로나19 및 감염병 보장을 제공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업계에서는 감염병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1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기간행물 ‘금융브리프’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재현에 대비해 ‘감염병 특화보험’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정부의 비용 지출 부담과 역할을 민간 보험영역에서 일정 부분 보완·흡수할 수 있도록 감염병 특화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개인의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휴지(休止)에 따른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는 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휴폐업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재 ‘재산종합보험 특약’ 등의 형태로 포함돼 있으나 그 원인으로 감염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염병 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민간보험사들은 감염병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기 꺼린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관련 정보가 부족해 보험료율을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가 단독으로 감염병 특화보험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처럼 정부와 보험사가 역할을 나누는 정책적 상품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재해 채권·지수형보험 등이 대안으로 언급
 
민간 보험사가 대규모 감염병의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채권을 통해 보험산업의 인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제안됐다.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은 보험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상하기 어려운 재해의 손실 위험에 대한 보험료 자산과 보험금 채무를 특수목적회사(SPC)로 이전하고, SPC는 이를 기반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율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판매 대금과 보험료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보험금 지급, 이자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재해 채권이 활성화하면 민영보험사와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짐으로써 감염병과 자연재해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전염병 지수형보험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의 수 등의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항공 등 민간산업을 대상으로 전염병 지수형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질병보험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염병 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보험사에서 담보를 꺼리는 경향이 높다”며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보장 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리스크의 부보(附保, 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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