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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첩약 급여 건정심 소위 통과 … 10월 시행 가시화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7-06 12:48:09
  • 수정 2021-06-18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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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계 반대 불구 2차 소위서 논란 변증·방제료 16% 인하 통과 … 이달말 최종 확정

의약사들의 반대에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올 10월 시행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안을 놓고 2차 논의를 진행, 정부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소위에서 문제가 됐던 변증·방제료를 기존 3만8780원에서 3만2490원으로 6290원 낮추고 이를 3일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 사실상 기존 계획 그대로로 봐도 무방하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원안에서 거의 수정없이 소위원회 통과된 이상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을 공개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사용하는 첩약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3년간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때 나온 원안은 첩약 한 제(20첩, 10일분)당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36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첩약 1제 당 15만원가량의 수가가 책정된다.


첩약 수가 중 진단·처방료에 해당하는 변증·방제료로 원안에서의원급 초진료의 2.5배, 재진료의 3배가 넘는 수가가 책정되자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의료계는 잇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달 28일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사업안이 결국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3일 두 번째 원포인트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건정심 소위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힌데다 가입자 측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결국 정부 수정안을 그대로 건정심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인의 야간 추가근무수당이 1만원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전 의료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민하기는커녕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첩약 급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과학적 검증 여부를 떠나 첩약 급여화는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하는 그동안의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찬성 방향으로 뜻을 결집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을 반겼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이 제시한 원안의 수가도 건정심 본회의에 소수 의견으로 상정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원안에서 제시된 수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타 직능단체의 거센 입김에도 정부나 시민단체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의지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오는 10월로 예정된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돼 당초 취지인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안에서 제시된 수가도 관행수가에 한참 미치지 못함에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했는데, 여기서 수가를 더욱 감액하는 것은 일선 한방 개원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올 10월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 중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절반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환자 당 첩약 한 제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으로 처방량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번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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