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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내년 의원 수가인상률 2.4%, 병원 1.6%로 사실상 확정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6-18 21:32:19
  • 수정 2020-07-11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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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심 소위원회, 건보공단 최종 제안대로 결정 … ‘의료계 손실 보전 노력’ 부대결의 채택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대로 2.4%로 결정됐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채택하고 정부에 이행을 건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 1일 마감된 수가협상 기간 동안 병협과 의협은 공단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결렬했다.

이달 초 건보공단으로부터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건정심은 해당 논의를 건정심 소위원회로 일임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마무리하고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공단 최종 제시치 그대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2.4%, 병원은 1.6%다. 이를 반영해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390원 오른 1만6530원, 재진료는 280원 오른 1만1820원이 된다.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내년 수가 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측은 “수가협상 타결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 최종 수치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결국 공단이 각 공급자단체에 제시한 최종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내년 수가 인상률로 결정했다. 다만 의협의 의견 일부를 받아들여 ‘내년도 병·의원 수가인상률을 공단 협상치 대로 결정하되,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채택하고 건정심 소위 명의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건정심 관계자는 “의협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나 ‘협상결렬 단체들의 최종 인상률을 공단 협상 수치 안에서 정해야 한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키는 어렵다”며 “부대결의로 정부의 손실보상 노력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각 단체 수가인상률은 6월 말 열릴 건정심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소위원회 안이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에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내년도 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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