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포장 등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준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선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 유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연예인의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수 휘성이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약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것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