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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 전격 사퇴 … 주식거래 정상화 ‘임시방편’?
  • 손세준 기자
  • 등록 2020-06-15 19:49:12
  • 수정 2020-06-16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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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 대표이사 교체로 거래정지 사유 해소 기대 … 배임·횡령 유죄 취지 수사 지속
문은상 신라젠 대표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사퇴했다. 15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문 대표 사퇴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거래소(KRX)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신라젠은 문 대표 수사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로 거래소는 오는 19일까지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회사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퇴는 지난 1일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문 대표 측에 이사회를 열고 해임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주들은 수일 내로 해임하지 않으면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며 회사 측에 항의했고 회사 측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와 문 대표 사퇴로 투자업계에선 오는 19일 예정된 거래소 실질심사 여부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 변경으로 배임 등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주들이 문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사퇴하라고 입장을 바꾼 사유를 주식 거래 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표는 지난달 8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성보기 부장판사)은 지난 12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29일 문 대표가 신라젠 상장 전에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하고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및 동부증권(현 DB투자증권)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일각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유력 여권 인사가 신라젠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신라젠 관련 조사 중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씨와 연관된 정황은 없었다”며 “조사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최근 여야 의원 등이 언급된 로비 장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을 뿐 관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 파트너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뒤 350억원가량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에 대해선 2019년 8월까지 10여차례 주식을 매도해 191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계속 조사 중이다.

또 문 대표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 46만주를 부여한 뒤 이를 행사해 약 38억원을 돌려받았은 혐의로 계속 수사 중이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미국 자회사 ‘신라젠 바이오테라퓨틱스’에 500만달러를 대여한 뒤 전액 손상처리해 신라젠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로 문 대표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며 “추가 절차를 통해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라젠 측은 “문 대표 사퇴에 따른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하게 차기 대표를 선임하고 항암 치료제 ‘펙사벡’ 연구개발(R&D)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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