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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건보공단, 내년 요양급여비 평균 1.99% 인상
  • 손세준 기자
  • 등록 2020-06-02 15:03:02
  • 수정 2021-06-11 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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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약국·보건기관·조산원 등 4개 유형 타결 … 병협·의협·치과 등 코로나19 침체 따른 간극 커 결렬

2021년 건강보험료가 최소 2%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상결과 2021년도 가중평균 수가인상률은 1.99%로 확정됐으며 약 941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방 2.9%, 약국 3.3%, 보건기관 2.8%, 조산원 3.8%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다.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등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지만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 간극을 좁히지 못해 병원, 의원, 치과 등 3개 단체 협상이 결렬됐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코로나19 일선에 있는 병·의원, 치과가 결렬된 게 아쉽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 관련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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