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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제보자 “첫 허가 시험결과 조작 … 무허가 원액도 사용”
  • 손세준 기자
  • 등록 2020-04-21 17:25:33
  • 수정 2021-06-22 14: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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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 이직한 것 맞지만 제보자는 더 많아” … 무균작업장 조건 미충족 문제 강조

메디톡스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받은 보톨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20일 내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전 메디톡스 직원 A씨 측이 21일 반박하고 나섰다.


A씨의 대리인인 구영신 법무법인 재현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를 처음 허가받을 때부터 시험결과를 조작했으며 이 제품 제조에 무허가 원액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명령취소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래 전에 일어난 생산 과정상의 문제이며 약사법상 현재 공중위생상 위해를 초래하지도 않아 이번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입장문에서 ‘메디톡스 전 직원이자 2019년 당시 대웅제약에 근무하고 있던 A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시작된 사건’으로 발표해 마치 공익신고인이 다른 의도를 가진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반박자료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를 비롯해 총 3명”이라며 “더 많은 사람이 메디톡스의 위법 행위를 증언했지만 내용 중복 또는 시기 등 문제로 추가 제보를 못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 측은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에 한해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2006년 메디톡신주를 허가받을 때부터 회사가 안전성 결과를 조작했으며 무허가 원액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역가를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이 현재 시점에서 메디톡신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메디톡스는 2015년 6월 이후 위법행위가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허가 원액 사용과 제품 역가 일탈로 의사가 용법·용량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설의 무균작업장 조건 미충족이라는 물리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가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 등 다른 보톨리눔톡신 제품으로 매출을 늘릴 것이란 계획에 대해선 “이노톡신주도 시험성적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이미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예정된 상태”라며 “2006년경 작업장이 오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생산한 적이 있는 만큼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해결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원래 제품 생산에 사용했어야 하지만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은 원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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