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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 도입,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필요’ vs ‘인권 침해’
  • 정석현 기자
  • 등록 2020-04-14 23:46:33
  • 수정 2020-04-15 0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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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호앱만으론 부족’ 국민 80%, 도입 찬성 … 프랑스 일각 ‘감시와 밀고의 나라’, ‘보건 파시스트 국가’ 비판
정부, 2주내 도입 계획 … 착용 거부자, 신종 코로나 치료비 전액 자기부담 …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발열·호흡기 안심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자기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자기격리자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 시험을 이미 마쳤으며, 약 2주 이내에 이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생산 가능한 수량은 4000여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기자브리핑에서 “그동안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신고된 사례는 108건으로, 자가격리 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해 손목에 부착하는 ‘안심밴드’(안심팔찌)는 신체 활동 제한 또는 구속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주변인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를 찾아내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을 집에 놓고 사우나나 마트를 다녀오는 등 위반사례가 많아 신종 코로나19 차단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특히 지난 10일 미국에서 귀국한 68세 남성은 자가격리 장소를 어기고 11일 두 차례나 사우나에 갔다가 같은 장소에서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남성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두 번이나 법을 어겼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우나를 간 이유로 영장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의외로 이웃 주민, 특히 지인에 의한 신고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무단 이탈자 6명 중 2명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나머지 3명은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불시 점검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자가격리자에게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권장했다. 이에 자가격리자 1만549명 중 4787명이 이 앱을 깔았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자동 통보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제공하게 돼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하면 본인과 전담공무원에게 동시에 경보음이 작동해 격리자가 심적인 부담을 느껴 이탈 방지에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당수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면서 이동 경로를 숨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79조3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부과하려 했다.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만약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다가 신종코로나에 걸릴 경우 현재 전액 무료인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입원 치료는 수백만원부터 장기화될 경우 수천만원이 들지만 현재는 국가가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 

‘안심밴드’ 착용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안심밴드가 성범죄자들이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팔찌를 연상시키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프랑스 정부의 과학자문위원은 최근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극단적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인 변호사는 “한국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감시와 밀고의 나라”라는 글을 프랑스 신문에 게재했다. 

그러자 일간지 ‘르피가로’ 도쿄 특파원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만방자함”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한국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취재하다가 신종코로나 지난달 27일 양성 판정을 받은 ‘르포인트’(Le Point) 주간지 기자는 2주간의 한국 호텔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자가 격리는 조지 오웰이 쓴 소설에 나오는 빅 브라더가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격리 조치와 감시가 인권 국가의 종말이라는 망상을 중지해야 한다. 한국은 파시스트 보건국가가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이탈리아언론 ‘라 레푸블리카’는 11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의 전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자팔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도 도입 배경 등을 상세히 전하고 “인권 침해 우려에 법적 강제보다는 시민의 능동적 협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위반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일반국민인식’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8~9일에 전국 16개 지역,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안심밴드 착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47.1%) △무단이탈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19.3%)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18.5%)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14.6%)를 꼽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역 모범국이라고 평가받던 국가들도 일순간에 다시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확실히 잡히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월 하루 발생 확진 환자 수가 한 자리 수를 유지하다가 31번째 환자 발생 이후 하루 만에 20명, 그 뒤로 열흘 만에 800명을 기록했던 경험을 떠올린다면 한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안심밴드 착용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게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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