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이 확대된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관계 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거동 불편자를 위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는 2002~2009년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입원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등이다. 기존 대리 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40년 이전 출생 노인, 2010년 이후 출생 소아,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었다.
소아 대리구매 대상자는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됐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22009년 출생자(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약 383만 명)를 대리 구매 대상자로 새롭게 포함했다. 동거인은 대리 구매자의 공인 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약 21만5000명),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만5000명), 일반 병원 입원 환자(약 30만 명) 등도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병원장이 발급한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지참해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마스크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장 발급 증명서,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할 수 있다.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 환자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공인 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 확인서 등을 갖춰야 한다.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처는 대리 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더욱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대리 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