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염병 관련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할 수 있게 됐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됐다”며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년 2월 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감안해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한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