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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대구 파견 보류, 신종 코로나 두고 의협과 한의협 갈등 양상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3-05 18:13:21
  • 수정 2020-03-07 0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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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검체 채취에 문제없다’ VS 의협 ‘비의료자원봉사 동참하라’ … 정부 입장 ‘불명’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검체 채취의 법적 논란’을 이유로 대구 지역 의료봉사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의협이 반발했고, 의사협회도 ‘감염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해선 안 된다’며 한의사는 비의료자원 봉사에 동참하라고 거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전국 한의사들이 의료봉사를 지원했으나 보건 당국이 파견 허가를 내지 않아 보류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신종 코로나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일보는 대한공중보건한의협의회(대공한협)가 70여명의 한의과 공보의가 대구 파견을 지원했지만, 보건 당국에서 파견을 허가하는 공문이 오지 않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에도 한의협과 대공한협은 공보의 50여명을 대구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때도 보건 당국에서 파견을 허가하는 답변이 오지 않아 보류된 바 있다.
 
보건 당국이 거절한 것은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대구에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한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하는 등 실정에 맞게 인력 운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를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한의사의 진단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경남 하동군에서는 한의사 7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의협은 “법 조항이 있고, 일부 선별진료소에선 이미 한의사가 산종 코로나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데 보건 당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 감염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하는 것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방특위는 “지금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한의협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 있다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비의료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4일 한의협은 “일부 양방 의원들이 방송을 통해 마늘주사·비타민주사로 알려진 수액을 맞으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양의계의 반성 및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의사 의료봉사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대책특별회의 현안보고에서 한의사 의료봉사를 정부가 불허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들은 뾰족한 예방·치료 대안이 없는 미증유의 감염병 유행 사태에 한의학에라도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한의사 모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난치의 질병일수록 강점을 갖는 것이 한의학”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약에 대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the affects must be fully evaluate)”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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